‘7번방의 선물’ 공동제작사 배당금 청구소송 합의 종결

‘7번방의 선물’ 공동제작사 배당금 청구소송 합의 종결

입력 2015-07-22 11:14
수정 2015-07-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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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의 공동제작사끼리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벌인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 영화 제작사 화인웍스는 씨엘엔터테인먼트가 2013년 8월 제기했던 배당금 청구 소송이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사가 받아들이면서 23개월 만에 합의 종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화인웍스는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는 양사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배우 류승룡이 주연을 맡은 ‘7번방의 선물’은 2013년 1월 개봉해 관객 1천280만명을 동원하면서 9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배우와 감독 몫으로 떼준 러닝개런티와 이전에 진 채무 등을 제하고 제작사 몫으로 남은 최종 수익금은 92억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두 영화사가 실제 수익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씨엘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화인웍스가 씨엘엔터테인먼트에게 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화인웍스는 소송 기간 60억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이 양사가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 수익이나 손실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화인웍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소송이 종결되면서 최근 ‘7번방의 선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 지급까지 마쳤다.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배우 류승룡이 영화의 흥행으로 기본 출연료 3억원 외에 10억6천만원의 러닝개런티(흥행수익에 따른 성과금)를 추가로 챙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배우 정진영은 기본 출연료 2억원에 러닝개런티로 5억2천만원을 챙겼고, 조연으로 출연했던 배우 박신혜는 기본 출연료 3천만원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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