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에 날아간 7성급 호텔 꿈

‘땅콩 회항’에 날아간 7성급 호텔 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수정 2015-08-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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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 “포기 아니라 잠시 보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 사업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은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항공은 호텔 건립을 위해 당시 삼성생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000여㎡ 부지를 2900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이 걸림돌이 됐다. 부지 인근에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덕성여고 등 3개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서울시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결국 패소했다.

호텔 건립 시도는 계속 이어졌지만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반대로 번번이 막혔다. 2012년 7월 서울시는 용적률 관리 등 가이드라인 제시로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에 빗장을 걸었다.

교육부가 빗장을 풀기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학교보건법의 훈령을 정비해 초·중·고교 근처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청년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는 건 죄악”이라고 말한 뒤 일주일 만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호텔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조 회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호응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개월 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50~200m 이내(학교정화구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회장의 호텔 건립의 꿈이 실현될 날이 눈앞에 왔지만 지난해 말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야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나섰다. 문체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말까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문체부와 대한항공은 18일 기자회견에서 7성급 호텔 대신 복합문화공간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호텔을 짓겠다는 조 회장의 7년 꿈이 ‘백일몽’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호텔 설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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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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