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관문화훈장서 승급 않기로…”최근 활동 미미”예술원 회원 미지급 수당 3천420만원 곧 전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작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천경자 화백에 대해 기존의 은관문화훈장보다 높은 금관문화훈장을 즉각 추서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합뉴스TV가 23일 보도했다.문체부는 통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 사망시 그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문화훈장 승급이나 추서를 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그동안 활동실적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관에서 사망 신고 확인을 했으나, 그 뒤로 진위에 대해 딱히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금관문화훈장 추서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 화백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미술가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으나,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대립하는 등 문화예술당국과의 그간 관계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회원인 천 화백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수당 지급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 화백의 사망 시점이 공식 확인된 상황에서 그간 미지급한 19개월분 수당 3천420만원의 지급 절차를 곧 밟을 계획이다.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고인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온다.
앞서 예술원 측 또한 “미술계 입장을 다양하게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체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천 작가는 많은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해 기증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국 미술사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여성화가, 독자적 화가로 한 획을 그은 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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