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업자·근로자 계약조건 명시 의무화

영화사업자·근로자 계약조건 명시 의무화

입력 2015-11-19 16:00
수정 2015-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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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영화사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가 19일부터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화계와 함께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 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로 구성되는 영화노사정협의회는 표준보수지침 마련,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사용 활성화,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는 비상설 기구다.

영화사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임금을 체불하면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아울러 앞으로 직전 연도에 연간 영화상영관 입장권 판매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는 영화상영관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내는 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규정을 적용했을 때 102개 영화상영관(전체 상영관의 28.7%)이 부과금 약 7억원(전체의 1.5%)을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아직 지방 곳곳에 남아있는 단관 극장과 같은 소규모 영화상영관들이 운영 부담이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과금을 미납했을 때 부과금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는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전환됐고,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화상영관의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해 영화상영관의 행정 부담이 완화됐다.

또 이번 시행령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물 촬영(로케이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는 영상물 촬영 지원이나 협조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지역 영상위원회 구성과 지원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화업과 영화상영관에 대한 폐업 신고와 행정청에 의한 직권 말소 제도가 도입됐으며, 영화업자가 기존 신고 사실에 변경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낮추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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