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단결선언문서’ 등 문화재 등록…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등록 예고

‘대동단결선언문서’ 등 문화재 등록…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등록 예고

김승훈 기자
입력 2015-12-08 17:36
수정 2015-12-08 2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립운동·서양의술 인정 등 기록물

문화재청은 ‘대동단결선언문서’와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 결성을 위해 민족대회를 소집하자’고 보낸 한글과 한문으로 된 문서다.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은 1919년 5월 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 교우에게’라는 제목의 한글 편지를 작성한 후 영문으로 번역한 호소문이다. 일제의 능욕과 악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전 세계 기독교도의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 정부(대한제국)가 고종 주치의였던 에비슨(1860~1956)에게 하사한 족자다. 에비슨은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인으로, 1893년 8월 말 서울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주치의가 됐고 이후 10년간 왕실 주치의로 활동했다. 문화재청은 “이 족자는 국왕과 정부가 서양 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 데다 에비슨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 문화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12-0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