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즉위식 올린 ‘환구단’ 정비 위해 보호 구역 신규 지정

고종황제 즉위식 올린 ‘환구단’ 정비 위해 보호 구역 신규 지정

김승훈 기자
입력 2015-12-17 23:06
수정 2015-12-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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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서울 중구에 있는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보호 구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 구역은 2009년 이전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환구단 사이에 있는 곳으로 총 764.7㎡다. 문화재청은 “신규 지정 구역은 현재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환구단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곳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고종(1852∼1919) 황제가 황제국 예법에 따라 건축했으며 1897년 황제 즉위식을 올렸던 자주독립의 역사가 담긴 근대 문화유산이다. 환구단 외에도 황궁우, 동무, 서무, 향대청, 어제실, 석고각 등 여러 건축물이 있다.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인 1913년 환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선경성철도호텔을 지으면서 현재는 황궁우 등 일부 시설만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대한제국의 역사적·상징적 근대 문화유산인 환구단을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해 환구단의 역사 문화 환경을 보호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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