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씨 인정 예고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씨 인정 예고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2-01 16:47
수정 2016-02-01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양성옥(사진·62)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1980년 태평무 보유자였던 고 강선영(1925~2016) 문하에 입문했다. 1996년 5월 태평무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20년간 태평무 보존, 전승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은 “양씨는 장단 변화에 따른 춤사위 표현과 이해가 뛰어나고 오랜 기간 전승 활동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리더십과 교수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태평무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내용을 담은 춤으로 1988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됐다. 경기 지역 무속에서 비롯된 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고 한성준 등 예인들이 예술적으로 재구성해 전승되고 있으며, 다양한 발 디딤과 기교가 멋으로 꼽힌다. 문화재청은 “태평무 초대 보유자였던 강 명인 별세 이후 이뤄지는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 태평무의 보존과 전승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