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지어진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됐다

1910년대 지어진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됐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8-17 15:43
수정 2016-08-17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위치한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사진)를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한국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절충된 건물로, 191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벽돌로 지어진 한옥 상가로는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남대문로 상가 건축의 전형적인 형식과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근대 이래 진행된 도시 한옥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의미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며 “당시 단층 건물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2층 한옥 상가 건물들이 줄줄이 지어졌다는 점,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벽돌을 활용해 상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