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지방쓰는 법,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설날 지방쓰는 법,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7 10:36
수정 2017-01-27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날 지방 쓰는 법
설날 지방 쓰는 법 부모님 차례상 지방 쓰는 법
설을 맞아 차례를 지낼 때 ‘지방쓰는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紙榜)’은 차례상의 주인을 뜻하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다.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위패다.

보통 사진으로 대체하지만 사진이 없을 경우 지방을 써놓고 차례상 위에 올려놓는다.

지방은 가로 6~7cm, 세로 22cm의 백지에 쓰면 된다.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도 한 분만 쓴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제사를 모시는 이와 고인과의 관계, 직위, 이름, 신위 순으로 작성한다.

고인과의 관계를 작성할 때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며 앞에 ‘현(顯)’을 붙인다.

일반적으로 부친의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로 적고, 모친(김해 김씨)은 ‘현비유인김해김씨신위(顯孺人金海金氏神位)’라고 적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