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의료인 명찰 달아야

새달부터 의료인 명찰 달아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2-21 17:09
수정 2017-02-21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단체 규제라며 반대

‘낭만닥터 김사부’ 서현진 유연석
‘낭만닥터 김사부’ 서현진 유연석
새달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고, 의복에 직접 달거나 목에 걸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규제 강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