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처럼 생부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해서라도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었다.
이혼양육비 3년 만 5.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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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3년 만 5.4% 인상
지난달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마감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1시 기준 20만7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한 것이다.
청원인은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내세우려 한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매달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준다. 그리고 아이 아빠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해버린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이 아빠가 내 아이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검사를 통해 생부 여부를 밝힌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며 “한국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남성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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