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역주행’ 문문, 과거 화장실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음원 역주행’ 문문, 과거 화장실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

입력 2018-05-25 14:32
수정 2018-05-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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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범죄 가수 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가수 문문 연합뉴스
지난해 자작곡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며 1위를 했던 가수 문문(31·김영신)이 과거 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문문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대학 행사 등 스케줄을 모두 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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