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성재 사망 사건 편’예고편 캡처
한국PD연합회와 SBS PD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과거 고인의 연인이었던 김모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김모씨가 자신의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됐다.
연합회는 고인의 사망 사건은 ‘공적 사건’이며 “공익적 보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SBS 자체 심의기구 등 검증 절차를 언급한 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SBS PD협회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전검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5개월간 취재한 방송이 전파도 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의혹투성이였던 당시 재판을 언급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제작진은 이번 방송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다고 전했다. 협회는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사건,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토로했다.
힙합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는 솔로 신곡을 발표한 직후인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는 주삿바늘 자국 수십 개가 있었으며 부검 결과, 치사량의 동물마취제 성분이 검출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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