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주의표시 의무화된다

高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주의표시 의무화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1-10 14:51
수정 2020-01-10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주의표시 의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카페인이 든 일반 식품은 고가페인 표시를 해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규정이 미흡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1㎖당 카페인이 0.15㎎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과 똑같이 포장지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