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 영상으로 하면 신앙에 해 끼친다는 목사

주일예배 영상으로 하면 신앙에 해 끼친다는 목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3 11:59
수정 2020-09-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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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위층 목사 서신 논란
“하나님만 예배명령 가능…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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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중요성 강조하는 김진호 감독
현장예배 중요성 강조하는 김진호 감독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 2020.8.26 연합뉴스
국내 주요 개신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고위층 목사가 오는 20일부터 소속교회들의 현장예배를 촉구했다. 국내 개신교단 중 3번째로 규모가 큰 이 교단은 신도수가 1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기감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지난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시국에 보내는 목회서신’을 통해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성웅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뿐”이라며 “방역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목사는 20일부터 대면예배를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며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고,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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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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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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