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스님 뉴욕 아파트도 소유…남산뷰 이어 리버뷰도 섭렵

혜민스님 뉴욕 아파트도 소유…남산뷰 이어 리버뷰도 섭렵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2 12:18
수정 2020-12-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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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혜민의 이름 ‘라이언 봉석 주’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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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중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혜민스님이 최근 시작한 명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코끼리’를 상징하는 인형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22일 서울 중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혜민스님이 최근 시작한 명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코끼리’를 상징하는 인형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남산타워가 보이는 삼청동 자택을 공개했다가 ‘풀(full) 소유’ 논란을 빚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미국명 라이언 봉석 주)이 뉴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혜민스님의 미국명으로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월 혜민스님이 외국인과 함께 브루클린에 있는 3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는 25.9평으로 약 61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7234만원이며 현재 시세는 매입가의 2배 가량인 약 120만 달러로 책정되고 있다. 매입 당시 대출받은 약 45만 달러를 갚고도 남는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이스트강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추고 있다.

혜민스님은 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B씨와 2006년 뉴욕 퀸스지역 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산 후 판 이력이 있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인 혜민스님은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혜민스님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소유’의 삶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혜민스님은 지난달 16일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혜민스님 집 공개
혜민스님 집 공개 tvN 온애오프 방송 화면 캡처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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