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역수칙 위반 사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역수칙 위반 사과”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1-01-19 22:34
수정 2021-01-19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페서 ‘턱스크’한 채 여럿이 업무 모임 가져

이미지 확대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9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결국 사과했다.

TBS 측은 입장문에서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김어준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다수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