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최초, 영등포구 문화도시 선정…5년간 국비 100억 지원

서울 자치구 최초, 영등포구 문화도시 선정…5년간 국비 100억 지원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12-23 19:02
수정 2021-12-24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래창작촌+ 안양천·도림천·여의샛강 지역자원
주민과 도시 문제 해결하는 문화공론장 잠재력

서울 영등포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돼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문화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 행정적 지원 등 최대 200억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해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예비문화도시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1년간 영등포구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운영과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명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명 영등포구 제공
특히 이번 문화도시 지정은 영등포구가 문래창작촌, 도림천·안양천·여의샛강 등의 도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5개 생활권역(양평당산권역, 여의권역, 영등포문래권역, 신길권역, 대림권역)의 도시 문제를 주민과 소통으로 해결해나가는 문화공론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으로 구는 ▲우정과 협력으로 시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협력문화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다양한 삶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 ▲도시의 이슈를 협력해 함께 다루는 도시 간 상호문화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여 창의적 공유지를 만들어가는 예술안심문화 ▲예술과 기술 융복합문화를 통한 미래 생존의 새 성장동력 생성 ▲사람·마을·수변을 문화로 이으며 공공지대를 만들어가는 도시수변문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한편 영등포구 외에도 제3차 문화도시로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경기 수원, 전북 익산 등이 선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