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성봉 23일째 냉동고 안치…매니저가 장례 치른다

故최성봉 23일째 냉동고 안치…매니저가 장례 치른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7-14 06:52
수정 2023-07-14 0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구청, 매니저 장례주관자 지정
“주말쯤 빈소 마련”

이미지 확대
고(故) 최성봉. 서울신문DB
고(故) 최성봉. 서울신문DB
시신을 인수할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 처지로 23일째 냉동고에 안치돼 있던 가수 고(故) 최성봉씨의 장례가 뒤늦게 치러질 예정이다.

14일 서울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최성봉의 전 매니저이자 측근인 A씨를 장례 주관자로 지정했다. A씨는 조만간 고인의 시신을 인계받아 사비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A씨는 15일쯤 빈소를 마련하는 대로 팬들의 조문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라면 발인은 16일 엄수된다.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날로부터 약 26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최성봉은 지난달 20일 오전 9시 41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고 최성봉은 부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시신을 인계하려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고인은 지난 2011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 출연해 3살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생전 고 최성봉과 인연을 맺은 A씨가 직접 사비를 털어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tvN ‘코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한 고 최성봉씨. tvN 캡처
tvN ‘코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한 고 최성봉씨. tvN 캡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전 고인과 가까웠던 친구나 지인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사법 개정안 12조 2항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 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

A씨는 “무연고자의 경우 시에서 무상으로 공동 장례를 치러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따로 팬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루라도 만들어 주고 싶다”며 “외로웠던 아이라 그냥 보내기가 마음이 편치 않다. 잘못도 많이 했고 여론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오셔서 추모하고 싶은 분들은 오실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