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다혜씨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 “조사하겠다”

유인촌, 문다혜씨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 “조사하겠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10-24 16:46
수정 2024-10-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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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태 두고 뉴진스와 ‘연장선’으로 언급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유 장관에게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유 장관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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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유인촌 장관
질의에 답하는 유인촌 장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영등포구도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 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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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유인촌 장관
질의에 답하는 유인촌 장관 질의에 답하는 유인촌 장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촉발한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뉴진스까지 언급하며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일이며 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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