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한 네이버 공정위 신고”

신문協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한 네이버 공정위 신고”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5-02-17 17:30
수정 2025-02-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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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신문협회는 가장 먼저 네이버를 이달 중에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고 신문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오픈AI나 구글 등 외국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신문협회는 오픈AI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급하지 않은 점,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문협회는 AI 학습데이터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동시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 7조 5호의 삭제를 요구하고 뉴스를 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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