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당시 방송사들 ‘재난방송 매뉴얼’ 안지켰다”

“경주지진 당시 방송사들 ‘재난방송 매뉴얼’ 안지켰다”

입력 2016-09-27 10:55
수정 2016-09-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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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주 지진 당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을 상당 부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7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과 경주 지진 당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매뉴얼에서 규정한 ‘화면상단 정지 자막’, ‘10분당 경고음’, ‘화면하단 흘림자막’,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계속 발송’ 등의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

KBS1 방송의 경우 유일하게 특보 체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두 번의 지진 모두 3분 이내에 특보를 종료했다. 대신 ‘우리말 겨루기’, ‘별난 가족’과 같은 정규방송을 내보냈다.

김 의원은 “진도 5.0의 경우 특보로 전환했을 때 ‘계속 방송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분당 경고음 삽입’ 지침과 ‘화면 상단 정지자막’ 지침은 지상파 3사 모두 지키지 않았다. MBC와 KBS1은 ‘흘림자막’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재난방송 부실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는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 해당 방송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가 작성·배포한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도 풍수해나 지진을 제외한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이 없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사회적인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원전사고 등을 포함한 화생방 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각각인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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