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126년 된 한옥 예배당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용인 고초골 공소(公所·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와 옛 안성군청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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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초골 공소(公所·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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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초골 공소(公所·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 자리한 용인 고초골 공소는 면적 72㎡의 한 동짜리 한옥 건물이다. 대부분의 공소가 서양식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데 반해 18세기 용인 지역의 살림집 형태를 보여 주는 한식 공소라는 데서 희소성을 인정받았다. 1891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묵서(墨書)도 남아 있다. 이 건물에는 근대기에 천주교가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역사적 흔적이 깃들어 있다. 천주교 전래 초기 기존 주택의 사랑채 등 부속건물을 예배나 집회 장소로 쓰다가 점차 한옥과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가 조화를 이뤄 한옥 성당과 공소로 완성돼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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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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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성군청
1928년 지어진 옛 안성군청(269.61㎡ 면적의 단층 건물)은 일제강점기 상업도시로 번성했던 안성의 행정 중심 시설이었다. 지금도 관공서로 쓰이고 있다. 붉은 벽돌을 쌓아올린 구조나 경사형 지붕, 대칭 구조 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그대로 구현한 근대 관공서의 전형이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관공서 건물 대다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대기의 역사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됐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12-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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