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피해를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한 상담이 지난해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인터넷신문 피해 사례였다.
1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12월 상담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언론보도 피해에 따른 언론중재위 상담 신청은 모두 2965건이었다. 이는 2016년보다 185건(6.65%) 증가한 수치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전체 36.1%로 가장 많았다. 방송사가 14.3%로 뒤를 이었고, 일간신문은 10.6%, 포털사이트와 방송사의 닷컴 사이트 등은 7.3%였다. 피해를 준 매체를 ‘알 수 없다’(불명)고 답한 사례도 21.3%에 이르렀다.
언론 피해 상담 신청인은 개인이 7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11.3%), 일반단체(7.4%),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5.5%), 교육기관(2.2%), 국가기관(1.9%), 종교단체(1%) 순이었다. 피해 구제를 원하는 신청인 대부분이 ‘명예훼손’(83.3%)을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6.2%), 사생활 침해(1.3%), 재산상 손해(1.5%)로 나타났다. 상담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50.8%)은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1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12월 상담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언론보도 피해에 따른 언론중재위 상담 신청은 모두 2965건이었다. 이는 2016년보다 185건(6.65%) 증가한 수치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전체 36.1%로 가장 많았다. 방송사가 14.3%로 뒤를 이었고, 일간신문은 10.6%, 포털사이트와 방송사의 닷컴 사이트 등은 7.3%였다. 피해를 준 매체를 ‘알 수 없다’(불명)고 답한 사례도 21.3%에 이르렀다.
언론 피해 상담 신청인은 개인이 7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11.3%), 일반단체(7.4%),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5.5%), 교육기관(2.2%), 국가기관(1.9%), 종교단체(1%) 순이었다. 피해 구제를 원하는 신청인 대부분이 ‘명예훼손’(83.3%)을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6.2%), 사생활 침해(1.3%), 재산상 손해(1.5%)로 나타났다. 상담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50.8%)은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1-1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