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운 북향집 ‘심우장’ 사적된다…이봉창 항일유물 3건도 문화재로

한용운 북향집 ‘심우장’ 사적된다…이봉창 항일유물 3건도 문화재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2-12 21:08
수정 2019-02-13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만해 한용운 심우장 문화재청 제공
만해 한용운 심우장
문화재청 제공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이 1933년 직접 지어 여생을 보낸 서울 성북구 ‘심우장’(尋牛莊)이 사적이 된다.

문화재청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서울시 기념물 제7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우’란 소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뜻을 갖고 있다. 근대 도시 한옥인 심우장은 남향이 아닌 동북향으로 지은 점이 특징이다.

남향으로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게 되는 까닭에 한용운이 일부러 동북향으로 지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심우장은 한용운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으며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이봉창(1900~1932) 의사의 항일투쟁 유물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저격하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이봉창 의사 선서문’을 비롯해 1931년 12월 24일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한 서신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1931년 12월 28일 김구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증서인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유물들은 이봉창 의사가 실행한 의거의 전개 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희소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9-02-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