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장 고소

스포츠서울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장 고소

입력 2021-04-12 19:22
수정 2021-04-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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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12일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스포츠서울 김상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노조 제공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12일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스포츠서울 김상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노조 제공
대주주가 기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스포츠서울 노조가 12일 김상혁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이 기자들을 만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철훈 스포츠서울지부장은 “김 회장은 정상 경영으로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들겠다던 약속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기자들을 정리해고하고 편집국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자신의 심복을 심어놓기 위해 중견급 기자를 방으로 불러 ‘부장시켜 줄테니 노조 탈퇴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사의 근간인 편집국을 없애고,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가입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구성원 절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에 들어간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9월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지난해 5월 기업회생 과정에서 당시 서울신문STV 컨소시움(현 서울STV) 김상혁 회장이 회사를 인수했다.

스포츠서울지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김 회장 측은 회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며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면서 “계약서에 서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직원의 46%를 정리해고 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46%가 해고되면 신문사업의 정상적인 운영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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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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