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장 고소

스포츠서울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장 고소

입력 2021-04-12 19:22
수정 2021-04-12 2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12일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스포츠서울 김상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노조 제공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12일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스포츠서울 김상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노조 제공
대주주가 기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스포츠서울 노조가 12일 김상혁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이 기자들을 만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철훈 스포츠서울지부장은 “김 회장은 정상 경영으로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들겠다던 약속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기자들을 정리해고하고 편집국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자신의 심복을 심어놓기 위해 중견급 기자를 방으로 불러 ‘부장시켜 줄테니 노조 탈퇴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사의 근간인 편집국을 없애고,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가입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구성원 절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에 들어간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9월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지난해 5월 기업회생 과정에서 당시 서울신문STV 컨소시움(현 서울STV) 김상혁 회장이 회사를 인수했다.

스포츠서울지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김 회장 측은 회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며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면서 “계약서에 서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직원의 46%를 정리해고 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46%가 해고되면 신문사업의 정상적인 운영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