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기증관’ 서울 송현동에 들어선다

‘이건희 기증관’ 서울 송현동에 들어선다

이은주 기자
입력 2021-11-09 22:34
수정 2021-11-10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체부, 9787㎡ 부지에 2027년 개관 계획
오늘 협약… 서울시 “문화·관광도시 도약”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람 인원이 시간당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 ‘이건희 컬렉션’을 보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람 인원이 시간당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 ‘이건희 컬렉션’을 보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하고 유족이 기증한 미술품과 문화재를 품을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송현동 48-9 일대(3만 7141.6㎡) 중 일부(9787㎡)를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체부와 서울시는 10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황희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는다. 현재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 소유이지만 조만간 시유지와 맞교환되어 서울시 소유가 된다.

앞서 문체부가 송현동과 용산 부지를 건립 후보지로 압축하고 입지 분석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접근성,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송현동 부지가 최적의 장소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면적 3만㎡ 규모로 건립되는 이건희 기증관에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2만 3181점이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달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27년 이건희 기증관을 완공·개관할 계획이다. 공식 명칭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장성이 있는 이름으로 바꿀 예정이다. 나머지 송현동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황 장관은 “부지가 선정된 만큼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광화문 일대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벨트로 발전하고 서울이 세계 5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2021-11-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