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안면 3도 화상 3년 내 산정특례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안면 3도 화상 3년 내 산정특례

입력 2021-01-26 17:20
수정 2021-01-27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중증화상 산정특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중증화상은 화상 정도, 면적, 부위에 따라 4개 질병군으로 분류합니다. ①2도 화상이면서 신체 화상 면적 20% 이상 ②3도 화상이면서 신체 화상 면적 10% 이상 ③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손, 발, 성기 및 회음부 화상 등은 2도 화상, 눈 및 각막 등 안구 화상 ④흡입, 내부 장기 화상 등의 경우 등록일부터 1년간(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6개월 연장 가능)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했습니다.

Q. 올해부터 무엇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A. ③안면부 등 화상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안면부, 손, 발, 성기 및 회음부 화상 등은 3도 화상으로 입원하거나 최초 화상을 입었을 때 외래진료를 본 3도 화상환자가 화상 후유증으로 최초 화상일로부터 3년 이내 입원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Q. 수술을 앞두고 산정특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운동의 제한이 있는 화상부위 시술, 피부이식 등의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돼도 2년 이내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01-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