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신청하면 年 최대 9일까지 치매환자 돌봐줘[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치매가족휴가제 신청하면 年 최대 9일까지 치매환자 돌봐줘[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1-31 01:08
수정 2023-01-3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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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를 앓는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며칠 출장을 가게 됐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

A.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8일(16회)에서 올해는 최대 9일(18회)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Q.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의 차이가 있나.

A.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Q. 치매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은 편인데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라는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65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는 8월에 227개로 운영센터가 확대될 계획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2023-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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