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치아 없으면 임플란트 보험급여 제외[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만 65세 이상 치아 없으면 임플란트 보험급여 제외[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6-13 23:29
수정 2023-06-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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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치아 위쪽은 임플란트, 아래쪽은 틀니를 해야 하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

A.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와 틀니 제작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평생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나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대상자로 간주해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부분틀니, 완전틀니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정해 다시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불가피하게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천재지변으로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한해서 재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과 부분틀니는 중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Q. 임플란트는 A치과, 틀니는 B치과에서 급여 적용하여 진료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A치과에서, 틀니는 B치과에서 진료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 진료단계 중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진료 시작 전 꼼꼼하게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선택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병원마다 비용이 상이하고 임플란트와 틀니의 재료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요양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이 밖에 지원되는 치과 시술은.

A.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전악 치석 제거의 경우만 급여 대상이고, 예방 목적 등의 치석 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는 연령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2023-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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