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1~5등급자 주야간 보호·간호 집에서 받는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노인장기요양 1~5등급자 주야간 보호·간호 집에서 받는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11-08 00:33
수정 2023-11-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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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등급자가 집에 거주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A. 하나의 기관에서 한 번의 계약으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Q. 신청 대상은.

A.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한 간병 급여를 받는 자,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서비스 이용 절차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발급받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Q. 제공 기관은.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찾을 수 있다.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①지역 선택 →②시범사업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체크 →③검색 버튼 클릭)순으로 검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033-736-1995~9),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
2023-1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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