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6개월 거주해야 건보 피부양자 자격[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외국인, 국내 6개월 거주해야 건보 피부양자 자격[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05-07 00:09
수정 2024-05-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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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요건 어떻게 바뀌나.

A.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소 6개월을 거주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혹은 거주 사유가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Q.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있나.

A. 올해 4월 3일부터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적용 대상이다.

Q. 체류자격이 F-1(방문동거)인 자로, 올해 1월 입국 후 아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했다. 이후 3월 25일 출국해 4월 5일 재입국했는데 6개월을 다시 채워야 하나.

A.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국외체류기간 1개월 미만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Q. 체류자격 F-2(거주)인 자로, 1월 5일에 입국해 4월 8일 사위의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를 했다. 시행일 이후 신고했으니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

A. 아니다. 시행일 이전인 1월 5일 입국하고 출국 이력이 없는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
2024-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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