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 돌보느라 쉴 틈 없다면… ‘연간 11일’ 휴가제 찬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치매 가족 돌보느라 쉴 틈 없다면… ‘연간 11일’ 휴가제 찬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6-02 23:40
수정 2025-06-02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중인데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한다. 급히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

A. 중증 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1일 이내에서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어떻게 다른가.

A. 단기 보호는 보호 기관을 이용하며 하루 8740~1만 79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1회 12시간, 연 22회까지 제공하며 1회 1만 4390원이다. 야간·공휴일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A.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