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법… 법으로 본 영화

영화 속 법… 법으로 본 영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11-21 17:38
수정 2019-1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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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홍성수 지음/아르테/292쪽/1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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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영화 ´부러진 화살´(2012) 주인공 김경호 교수는 불합리한 재판을 이렇게 꼬집는다. 영화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한 교수가 석궁을 들고 담당 판사를 찾아간 이른바 ‘석궁사건’을 소재로 했다. 김 교수는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하기는 했지만, 화살을 쏜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벽에 맞아 부러진 화살은 어디 있는지, 혈흔이 담당 판사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해 증거조사를 신청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외면한다. 영화의 재미도 재미지만, 우리는 이 영화로 재판 과정과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사법불신의 이유 등을 읽을 수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법의 이유’는 영화를 삼아 쉽게 풀어낸 법 이야기다. 정부 온라인 강의 공개사이트 ‘케이무크’(K-MOOC)에서 인기를 끌었던 홍 교수의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강의를 책으로 옮겼다.

저자는 영화에서 마주한 다양한 상황을 통해 법에 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예컨대 용산참사를 다룬 ‘소수의견’(2013)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법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6)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견제하고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를 이야기한다.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하모니’(2009), ‘7번 방의 선물’(2012)에서는 교정 시설의 진짜 목적을 설명한다. 이 밖에 대형 회사와의 법적 갈등을 그린 ‘에린 브로코비치’(2000)에서는 민사와 형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카트’(2014)에서는 노동과 인권, 그리고 법의 관계를 살핀다.

영화를 본 이들이라면 책을 좀더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저자 특유의 쉬운 문장으로 술술 풀어낸 덕분이다. 영화 속 사건을 놓고 토론해 봐도 좋을 내용도 많다. 사형 제도의 존속에 관해서는 ‘데드맨 워킹´(1995)을, 최근 논란을 부른 책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한 ‘역사 부정죄’ 제정은 ‘나는 부정한다’(2017)를 본 뒤 이야기해 봐도 좋겠다. 이 밖에 중국동포를 부정적으로 그린 ‘범죄도시’(2017)와 ‘청년경찰’(2017)에서 불거진 혐오 표현도 고민해 볼 부분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11-22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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