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를 합법화한 숨은 주역「법률가」

나치를 합법화한 숨은 주역「법률가」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4-11-15 00:31
수정 2024-11-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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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법률가들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음/박경선 옮김
진실의 힘/408쪽/2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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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독일 뉘른베르크 체펠린 필드에서 14만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나치 전당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나치의 선전 선동 방식을 잘 보여 주는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 ‘빛의 전당’ 풍경이다. 이해 아돌프 히틀러가 수상에 오르며 나치 전당대회는 더욱 규모를 키웠다.  Getty Images/게티이미지 코리아
1933년 독일 뉘른베르크 체펠린 필드에서 14만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나치 전당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나치의 선전 선동 방식을 잘 보여 주는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 ‘빛의 전당’ 풍경이다. 이해 아돌프 히틀러가 수상에 오르며 나치 전당대회는 더욱 규모를 키웠다.
Getty Images/게티이미지 코리아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주제가 붕괴하면서 수립된 바이마르공화국은 현대 민주주의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바이마르헌법은 국민주권을 인정하고 사회권은 물론 여성의 투표권을 최초로 보장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민주적인 조항들이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악용되면서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했다. 엄청난 전쟁 배상금에 허덕이던 바이마르 정부는 부채를 막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 냈고 이는 초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수권법 등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 부여

국민이 동요하고 정치권은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분열되며 사회가 불안해지자 바이마르 정부는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48조를 제정했다. 그런데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이 법은 엄청난 파국을 몰고 왔다. 의회 해산이나 긴급조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나치당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이다.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수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나치당을 탄생시킨 배경에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에 동조하고 이를 정당화했던 법률가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경멸한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히틀러의 전제 권력과 나치의 법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했던 과정을 추적한다.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호를 위한 제국 대통령령’ 등은 독재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48조에 기반했다. 48조는 대통령에게 시민의 거주·표현·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할 권한을 부여했고 히틀러는 이 조항을 활용해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당시 나치 법률가들은 바이마르공화국의 긴급명령에 의한 통치와의 연속성을 지적하며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나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악용한 것을 옹호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인종차별적 담론이 자연과학적 사실이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유대인 차별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

나치 법률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치 이데올로기 옹호에 앞장섰다. 법학자 에른스트 루돌프 후버는 “국가의 전체성은 전체 사상과 전체 인민을 지켜 낸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베르너 베스트는 “독일 정치체의 위생을 신중히 감독하는 기관으로 경찰이 ‘인종 위생’을 수행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한스 프랑크 독일법학술원장은 “민족사회주의 세계관에 부합하도록 독일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법과 도덕을 통합했는데 이는 국가가 개인의 정신적 영역을 통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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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46년 진행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출석한 독일법학술원장 한스 프랑크(가운데)의 모습. Getty Images/게티이미지 코리아
1945~1946년 진행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출석한 독일법학술원장 한스 프랑크(가운데)의 모습.
Getty Images/게티이미지 코리아


●법·도덕 분리해 국가권력 한계 정해야

저자는 나치와 같은 사법제도의 타락을 막으려면 법과 도덕을 분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의 내면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표성, 투명성, 이해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자의적 소급 입법 방지 등 법체계의 규범적 요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저와 성수동 주민들은 성진학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명품동네에 명품학교’, ‘님비(NIMBY)’, ‘장애인 차별’…. 성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황철규 서울시의원과 성동구 주민들에게 쏟아진 비난의 단어들이다. 일부 언론은 황 의원과 주민들이 성진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갔고, 서울시교육청은 “차질 없는 설립”을 내세우며 책임에서 한발 비켜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황 의원은 “성진학교 설립을 결코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성진학교 설립 및 성수공고 부지 활용과 관련해 “성진학교 설립을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적합한 부지를 찾자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성진학교는 발달·지체장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학교이며, 지금까지 설립이 지연된 것은 교육청의 행정적 지연 때문일 뿐 주민 반대로 늦춰진 적은 단 하루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성수동 일대에 아파트 가구만 1만 세대가 넘고, 새로 1만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인근 유일한 고등학교인 경일고가 도선고와 통합·이전하면 성수동에는 단 한 곳의 고등학교도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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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어-스투더 교수는 “히틀러조차도 공포된 법령의 형태로 집단 학살을 명령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공포된 법령만 효력을 가진다는 조건을 지켰다면 나치의 최악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비밀주의야말로 전체주의 체제가 정치적 범죄성을 드러내는 주요 도구”라고 지적했다.
2024-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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