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추기경,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직자성 위원에

염추기경,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직자성 위원에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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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교지역 설정·보고서 검토, 성직자 업무·교회재산 운영 관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최근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및 성직자성 위원에 임명됐다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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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연합뉴스
염수정 추기경
연합뉴스
염 추기경이 소속된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은 전 세계 선교지역을 관할하는 부서로 선교지역을 설정·분할하고 선교지역의 직권자·교황대사·주교회의가 보낸 보고서와 관련 문제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역 신자들의 신앙생활, 성직자 규율, 자선단체와 교회단체, 가톨릭학교의 운영도 감독한다. 인류복음화성은 현재 아메리카 일부와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 그리고 호주·필리핀을 뺀 오세아니아-동아시아 지역을 관할한다.

성직자성은 성직자 생활·규율·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성직자들의 성화와 사목 직무의 효과적 수행, 복음 선포에 관한 성직자 평생교육을 장려한다. 수도자를 포함한 모든 성직자의 성직자 신분에 관한 업무를 다루며, 교황청에 속한 교회 재산의 운영에 관한 업무도 관장한다.

한편 현재 교황청 부서 위원으로 일하는 한국의 성직자는 김희중 대주교(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종교간대화평의회 위원), 이성효 주교(문화평의회 위원), 박영식 신부(성서위원회 위원) 등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4-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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