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종교인 과세’ 어떻게 되나

말 많고 탈 많은 ‘종교인 과세’ 어떻게 되나

김성호 기자
입력 2017-08-24 18:12
수정 2017-08-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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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으면 예외없어… 미룰수 없다” “절차·내용에 문제 많아… 유예해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예외 없다. 종교인 과세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다. 유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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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주장하며 과세 유예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주장하며 과세 유예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과세 유예론 측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종교·시민단체에선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진보 성향의 종교·시민단체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더이상 미룰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가진 종교 권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의원 25명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와 관련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진표 의원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 기독경영연구원,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개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의원이 여론 수습에 나서면서도 국세청 훈령에 교회,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명시를 요구하고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종교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의 책무는 최소화하면서 권리는 최대한 누리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개신교계는 ‘과세 유예’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연대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반발해 ‘한국 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를 구성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등 개신교 3개 연합체는 최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과세 당국과의 면담에서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규정 미비와 ▲과세 당국의 소통·준비 부족 ▲종교인 과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교회연합은 정서영 대표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과세 당국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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