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조카·신도에 성폭력”…교회 성문제 연이어

“목사가 조카·신도에 성폭력”…교회 성문제 연이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22 18:54
수정 2018-08-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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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신자 사이의 교회 성폭력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박 목사는 지난해 봄 혼자 사는 조카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카는 박 목사가 개척한 교회 신자이기도 했다.

박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교단 측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박 목사 교회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장 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쓰고 교단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차별과 혐오, 폭력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교육, 제도의 보완이 절실함을 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 교육과 피해자 지원체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의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는 성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지난달 해임했다.

온누리교회는 홈페이지 올린 사과문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에 따라 불륜을 범한 정 모 목사를 해임했다며, 정 목사가 소속된 미국 교단에 이 사실을 전달해 엄중한 징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는 “목회자의 죄악으로 성도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끼쳐드려 모든 목회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과문은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삭제됐다.

정 목사는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해임됐다.

그러나 해당 신도는 “불륜이 아니라 전형적인 목회자의 성폭력”이라며 “교회 측에서는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륜이라고 단정해 서둘러 수습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도는 교회 성폭력 관련 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과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출범했다.

이들은 “교회 내 성폭력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지만 교단이나 교회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성폭력상담기관도 매우 부족하다”며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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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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