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거 해제 법회 일부 취소… 종교계도 ‘코로나 비상’

동안거 해제 법회 일부 취소… 종교계도 ‘코로나 비상’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2-04 22:38
수정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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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집회 잇따라… 감염 우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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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 장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종교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7년 2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 장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종교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종교계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각종 법회, 미사, 예배 때 행동지침을 내리거나 행사를 취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불교계에선 오는 8일 전국 사찰·선원 100여곳에서 일제히 진행될 동안거(冬安居) 해제 법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루 먼저 열리는 경기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해제 법회는 전면 취소된 상황이다. 애초 이 법회에는 수행을 한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스님 9명과 불자 10만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조계종은 4일 회의를 열어 법회를 열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천주교의 경우 교구별 대응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마산·부산·의정부·전주·수원·인천·대전 등 7개 교구가 성수대 폐쇄와 마스크 착용 등 관련 지침을 내놨다. 미사 중 악수·포옹 등 신체 접촉을 삼가고, 성경·성가책도 공용 비치물 대신 개인 소장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6~7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부제·사제 서품식을 개최하는 서울대교구도 교구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신교도 개별적인 대응에 나섰다. 확진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는 지난 1일부터 예배를 중단하는 대신 목사의 설교 영상을 신도들이 보도록 조치했다.

성락성결교회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목회서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지 말고 효과적인 방역 활동에 힘을 합쳐 달라고 신도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4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종교지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 예방 조치와 국민 통합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함께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가 조기 종식돼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종교지도자들도 “어느 때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할 때”라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주변국에 대한 혐오로 비화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 질병을 거뜬히 이겨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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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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