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서울시, 선교 법인 취소한다고 신천지 해체 안 된다“

신천지 “서울시, 선교 법인 취소한다고 신천지 해체 안 된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3-09 12:54
수정 2020-03-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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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 아닌 별도 법인… 정쟁 도구 삼지 말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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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날 행정조사의 내용은 신도 및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에는 중대본,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대검찰청 포렌식팀도 투입됐다. 2020.3.5 뉴스1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날 행정조사의 내용은 신도 및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에는 중대본,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대검찰청 포렌식팀도 투입됐다. 2020.3.5
뉴스1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는 9일 “서울시가 취소하려는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신천지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를 정쟁도구로 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신천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서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특히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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