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답보 ‘차별금지법’ 다시 불붙은 종교계

14년 답보 ‘차별금지법’ 다시 불붙은 종교계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4-28 17:18
수정 2020-04-29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적 지향성’ 포함한 법 제정 놓고 논란

진보 개신교계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
보수 개신교계 “성경적 성관념 어긋나” 반발

불교계 “모든 생명 평등” 법 제정 지지 움직임
찬성 합류 땐 종교계 전체로 논란 확산될 전망
이미지 확대
지난해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바닥에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바닥에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종교계의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진보 개신교계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보수 개신교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종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제21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법 제정과 관련한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된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국의 경우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07, 2010,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불교계와 진보 개신교계가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 것과 달리 보수 개신교계는 동성애 반대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 왔다.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경적 성관념이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며 왜곡된 성의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개신교 교단이나 연합기관 선거에선 차별금지법 저지가 어김없이 으뜸 공약으로 등장한다. 이에 비해 한국 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단은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해 왔다.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도화선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진보적 개신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낸 촉구 성명이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정면 겨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셈이다. 이와 맞물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지 확대
지난 22일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NCCK 제공
지난 22일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NCCK 제공
이에 대해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는 입장이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올바른인권세우기, GMW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NCCK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NCCK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 행보를 보여 왔다”며 “NCCK의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같은 날 NCCK 정평위가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논란이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개신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불교계는 아직 종단이나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조만간 크든 작든 법 제정 촉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종교계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불교는 인간끼리의 차별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고 여긴다. 그만큼 차별은 가장 비불교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형태의 차별이 횡행한다”며 “불교계와 사회단체 연대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김성호 선임기자 Kkimus@seoul.co.kr
2020-04-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