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함덕해수욕장에 18일부터 집합제한명령,야간음주·취식 금지

제주 협재·함덕해수욕장에 18일부터 집합제한명령,야간음주·취식 금지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16 11:22
수정 2020-07-16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 함덕해수욕장(서울신문 DB)
제주 함덕해수욕장(서울신문 DB)
제주도는 일부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도는 경찰과 해경,소방,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집합제한 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