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직계 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피부양자 혜택이 가능한가?

A)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부양 요건에 해당되고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직계가족이라도 동거·결혼·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례를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자격’에서 ‘직장가입자’를 클릭한 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2010-01-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