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환자 절반이상 식품알레르기”

“아토피환자 절반이상 식품알레르기”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 알레르기가 아토피 피부염의 중요 원인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 소아청소년과 노건웅 교수와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이상선 교수팀은 2008~2009년 서울알레르기클리닉을 찾은 303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식품유발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154명(51%)이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점으로 미뤄 식품 알레르기가 아토피 피부염의 중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직도 학계에서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의 상관성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구팀은 “식품 섭취를 통한 ‘경구식품유발검사’만이 아토피 환자의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유일한 검사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건웅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 항체검사나 피부반응 검사는 아토피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음식 섭취를 제한한 다음 알레르기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품만 환자에게 섭취시켰을 때 혈액 내 ‘호산구’의 수치가 높아진다면 이들 환자의 70% 정도는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인과 서양인의 식품 알레르기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 만큼 진단과 치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알레르기전문가협의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다.

노 교수는 “조사 결과 한국인의 경우 우유와 달걀·밀가루·대두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식품 알레르기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관내 학교 급식 부족 민원 신속하게 점검 및 재발방지 주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달 16일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급식관리 관계자를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게 접수된 급식 민원은 당일 제공되어야 할 메뉴 중 주찬 한 가지가 배식되지 않았고 나머지 급식도 만족스럽지 못해 제기된 민원이었다. 더욱이 급식 사진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해당 급식 사진은 올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학교를 방문해 해당일 급식 제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체육관에서 구기 경기를 늦게 마친 30여 명의 학생들을 급식실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배식한 학생들에게 추가 배식을 해 해당 메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 또한 해당 메뉴가 부족하여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관 수업 등 변동이 발생할 때는 교무팀과 급식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했으며 배식 후가 아닌 배식 전에 급식 사진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권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관내 학교 급식 부족 민원 신속하게 점검 및 재발방지 주문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10-05-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