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증가로 심사 엄격, 꼼꼼히 준비해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증가로 심사 엄격, 꼼꼼히 준비해야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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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속처리절차를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시민들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속처리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논란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되지만, 현재는 시행 초기 단계로 도움의 손길이 급한 시민들은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해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기 전에 채무자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준비해야 더욱 확실하고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 외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없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 면책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고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된다.

위의 두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2004년 실시된 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만큼 연간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회생 및 파산절차 관계자는 “날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가 많아지는 만큼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어 채무자도 전문가와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외합동법률사무소는 채무로 인해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가계경제에 최소한의 힘을 보태고자 전화(02-598-9020)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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