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새 위원으로 오 변호사 등 3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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