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   청와대 습격한 北 무장공비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   청와대 습격한 北 무장공비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4-10 00:03
수정 2025-04-10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신조 성락교회 목사 별세

1968년 공작원 31명 중 혼자 생포
1997년 목사 안수… 반공교육 앞장
이미지 확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다가 귀순한 뒤 목회자로 활동했던 김신조(맨 왼쪽) 목사가 9일 별세했다. 사진은 침투 다음날인 22일 김 목사가 생포된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 목사는 귀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보 관련 강의 등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신문 DB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다가 귀순한 뒤 목회자로 활동했던 김신조(맨 왼쪽) 목사가 9일 별세했다. 사진은 침투 다음날인 22일 김 목사가 생포된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 목사는 귀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보 관련 강의 등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신문 DB


북한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다가 귀순한 뒤 목회자 생활을 했던 김신조(83) 목사가 9일 별세했다. 서울 영등포구 성락교회는 김 목사가 이날 새벽 소천했다고 밝혔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1968년 1월 21일 벌어진 ‘청와대 습격 사건’에 투입된 공작원 31명 중 1명이었다. 북한의 대남공작 특수부대 124부대 소속이었던 김 목사는 청와대 습격 지령을 받고 1968년 1월 17일 밤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자르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21일 밤 청와대 뒷산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다. 이들은 창의문을 통과하려다가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났다. 발각된 이후 무장공비들은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시내버스 4대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탕 작전을 벌이던 최규식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과 군인, 민간인이 희생됐다. 작전에 투입됐던 무장공비 31명 중 29명은 사살됐으며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다. 김 목사는 당시 유일하게 생포됐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왜 내려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신조 목사
김신조 목사


김 목사는 이후 서울까지 침투한 경로를 밝히면서 나무꾼을 만난 것 외에는 검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무장공비가 침투한 목적이 대통령 관저 폭파, 서울교도소 폭파, 서빙고 간첩수용소 폭파 후 북한 간첩 대동 월북 등으로 알려지면서 전방부대의 수색과 경계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김 목사는 북한 무장공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뒤인 1970년 풀려났다. 대한민국에 귀순한 뒤 가정을 꾸렸으며 서울침례회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7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귀순한 이후에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락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 온 그는 안보와 관련된 강연과 방송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장 남파공작원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반공교육’에도 자주 등장했다. 2010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목사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5-04-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