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7-20 23:45
수정 2025-07-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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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 없고 의식 있는 말기 환자
자신 선택으로 약물 처방 생 마감

슬로베니아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첫 동유럽 국가가 됐다. 조력 사망은 한국에 도입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약해 생을 마감하는 제도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 주는 ‘안락사’와도 구분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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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국회가 전날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조력 사망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이날 해당 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참기 어렵고 더는 적용할 치료법이 없을 때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 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 허용법은 몇 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슬로베니아 집권 여당인 자유운동 소속 테레자 노박 의원은 “조력 사망에 대한 권리는 현대 의학의 패배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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