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현장 박정희 마지막 비서실장 김계원씨 ‘내란미수’ 재심 개시 결정

10·26 현장 박정희 마지막 비서실장 김계원씨 ‘내란미수’ 재심 개시 결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9-03 00:53
수정 2025-09-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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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017년 재심 청구 8년 만에
살인·내란미수죄 무기징역 선고
법원, 지난 2월 김재규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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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과 관련해 1979년 고등군사재판에 출석한 김계원(왼쪽)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재규(오른쪽)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과 관련해 1979년 고등군사재판에 출석한 김계원(왼쪽)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재규(오른쪽)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다가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계원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2017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뒤 1979년 2월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임명돼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었던 주요 인사다.

김 전 실장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다가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1998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 전 총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10·26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계획된 사건이 아니라 김 전 정보부장의 우발적 살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족은 2017년 12월 위법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유족은 “김 전 실장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 전 정보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재심을 개시했다. 검찰은 이에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첫 공판을 진행했고 오는 5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2025-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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