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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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4 00:10
수정 2015-06-0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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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석(서울시립대 교수)영주(디에스제이건축 대표)씨 모친상 정민우(현동인베스트먼트 대표)이종원(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과장)씨 장모상 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2258-5940

●황선(전 쥬리아화장품 사장)씨 별세 정준(남성플라테크 이사)씨 부친상 이영성(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장)씨 장인상 3일 부산보훈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051)601-6792

●목연수(전 부경대 총장)씨 별세 동희(아워카쉐어링 대표)지영(순여성병원 내과 과장)씨 부친상 김보현(소망약국 약사)씨 시부상 김영삼(순여성병원 원장)이동엽(건축사)씨 장인상 3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51)711-1455

●송하청(GS건설 글로벌엔지니어링본부장 상무)씨 모친상 2일 인천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32)517-0710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허태훈(에듀엑스퍼트 근무)소영(풍덕고 교사)씨 모친상 이상훈(삼성물산 재무팀 차장)신영호(송산치과 원장)씨 장모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06

2015-06-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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